될 곳, 안될 곳 분류 추진… “옥석 가려 행·재정 낭비 막겠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완료 대상지 중 절반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사를 반영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독려한 결과다. 향후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될 곳, 안될 곳’ 확실히 나눈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조합 해산동의율(50%)에 미치지 않더라도 반대가 40% 내외라면 '해산우세구역'으로 분류한다. 반대가 25%를 웃돌거나 갈등이 심한 구역은 '정체·관망구역', 반대가 10% 미만인 곳은 '추진우세구역'으로 나눈다. 추진위· 조합해산이 확정된 26개 구역은 해산확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기준에 맞춰 다수가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추진우세구역으로 지정된다. 행·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도 병행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조합 운영비용만 늘고 있는 곳은 정체·관망구역으로 지정한다.조합·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적용한다. 정비사업닥터를 파견해 주민간담회도 진행한다.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해산우세구역'은 주민들이 구역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제동의율이 40% 내외인 구역은 조합설립인가조건(75%)보다 반대가 많으므로 해산우세구역으로 보겠다"며 "장기간 추진실적이 없는 곳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석 가리고…조합 책임·투명성 강화=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이다. 이중 결정되지 않은 144개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추진위 사용비용은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범위에서 비용 보조가 이뤄진다.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 본 결과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 ▲갈등 장기화 등 사업추진 난항 구역에 파견하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 ▲바른조합 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해산 확정된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공공관리 업무 비용 지원 강화 ▲사업자등록 의무화 도정법 개정 추진 등이다.
뉴타운 지구의 일부 해제도 시작된다.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3개 뉴타운 지구의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잔여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 35개 뉴타운지구 중 지난해 창신·숭인 뉴타운이 전체 지구 해제를 완료한 상태로 남은 34개 지구 중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다. 뉴타운 구역 해제 시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기반시설은 인접한 추진구역에서 대체 부담하고, 일조권확보를 위해 가구수는 보전하되 스카이라인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조합 사용비용 손비처리 안내 및 조합과 시공사간 사용비용 협의체도 구성해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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