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6곳 중 148곳 지구지정 해제…맞춤형 개발 지원하기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에 나선지 2년만에 절반 정도의 지구의 지정이 해제됐다. 2012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선 후 286곳 중 절반인 148곳이 해제됐다. 주민 의사를 반영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독려한 결과다. 시는 해제된 곳에 대해서는 각 구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간의 성과와 현안, 향후 관리안을 내놨다. 앞서 추진된 현장별 맞춤형 지원방안, 실태조사 후속 6대 지원정책, 신공공관리강화 대책의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은 94%에 육박하는 실태조사 완료 성과에 있다. 실제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구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추진주체 있는 144개 구역과 추진주체가 없는 180개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286곳에서 조사를 완료했고, 19곳은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를 추진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서도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2월2일 이후 구성된 추진주체가 2~3년 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50%가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 차례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 620회(3만5500여명 참여), 주민협의체회의 525회(5000여명),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105회(3400여명),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연 4430여명), 주거재생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31회 등을 개최했다.
그 결과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이다. 이중 결정되지 않은 144개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에서는 26곳의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찬·반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장기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과 결정되지 않은 구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들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해산동의율,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 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 ▲갈등 장기화 등 사업추진 난항 구역에 파견하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 ▲바른조합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해산 확정된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공공관리 업무 비용 지원 강화 ▲사업자등록 의무화 도정법 개정 추진 등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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