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노후도·주거여건 등 따져 임대료 표준화
지자체 직접 나서 물가 반영 일람표 작성
한번 올리면 일정기간 인상 못하고 신규계약때만 예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독일과 영국은 '부르는대로' 주먹구구식 월세가 결정되는 우리와 다르다. 임대료 책정기준을 마련해놓고 임대료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게 공지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다.
독일에서는 공공임대는 물론 민간임대주택 소유주나 임차인이 '표준임대료 일람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 일람표는 지자체 등이 주택 유형별ㆍ주택 규모별ㆍ점유형태별ㆍ건축연한별ㆍ동별 임대료 수준을 표준화해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베를린시의 경우 임차인 연맹ㆍ협회, 주택토지소유자 연맹ㆍ협회, 임차인 보호단체, 주택ㆍ건축ㆍ교통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임대료 일람표를 작성해 공표한다.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 연방 통계청의 물가지수 활용방식과 연간단위 임대료 수준 약정방식 등에 의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일람표를 기초로 해 인상요인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해 세입자에 공지하는 구조다.
민간임대주택은 '비교임대료 방식'을 적용한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 4년동안 유사한 종류, 크기, 설비, 위치, 상태의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임대료 일람표를 참조하되 유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해 인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셈이다. 다만 인상률은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고 신규계약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식을 채택하며 공정한 월세 구조를 만들고 있다. 유사한 점이라면 신규계약에서는 '공정임대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규 계약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시장임대료'를 적용한다. 거주 중인 집을 재계약하면 '공정임대료' 제도를 적용받도록 한다. 임대료 사정관인 영국 감정평가청 소속 공무원은 '공정임대료'를 주택의 노후도, 구조, 유지관리 상태, 주거 여건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영국에서는 감정평가청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해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정임대료를 등록하고 나면 임대인은 등록 후 2년이 지나야 새 공정임대료를 등록할 수 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1차 재등록시 7.5%까지, 2차 이상부터는 5%로 제한을 뒀다.
또한 영국에서는 임대료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렌트맵'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택 규모, 소재지, 유형별로 나눠 임대료가 공개된다.
한편,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전월세전환율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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