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지난해 말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해 예외조항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용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시행령안은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률적 규정은 선의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로서는 금융거래상 금전신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집단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명의도용이라는 잣대로 주식의 소유를 규제하려 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를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와 달리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의 위해성은 상호출자의 경우에 비해 더 낮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집단들은 이미 계열사 및 모든 관련 소유구조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중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기존의 정부 규제를 순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할 경우 또 다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권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순환출자구조를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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