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전국 번호판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도 관할관청(읍·면·동)을 방문해 15일 내 반드시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소유자의 주소지가 바뀌면 자동으로 변경신고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간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주먹구구식 이륜자동차 관리체계로 겪는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자동차보다 2~3배 높음에도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고 누구나 정비가 가능했다. 정비·점검시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지불해야 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가 계약서 없이 주로 구두로 이뤄지고 있어 추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자동차와 달리 전문 폐차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무단으로 방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정비·점검시 견적서 의무 발급, 중고 이륜자동차 매매시 계약서 필수 작성, 이륜자동차 전문 폐차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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