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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제동 걸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 예산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정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국가 정책 추진 사업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거치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이 바뀐 결과다.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난 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면서 "시행령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등의 검토와 심의절차,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개정된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난 예방 사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에 시행령에 포함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과 면제조건이 법률로 옮겨지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보고하도록 내용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난 예방 사업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풍이나 홍수, 화재, 폭발사고 등에 의한 재난을 막기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회 상임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추가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따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절차를 만든 셈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이르면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률과 시행령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개정법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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