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강릉·정선 일대 27.4㎢ 규모(여의도 면적 2.9㎢의 9.5배)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하고, 향후 20년간 총 3조30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5개 지구(종합특구 2개·기능특구 3개)로 나눠 조성된다.
이는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 대회 때 활용기능성 등에 따라 5개 특구, 11개 단위 사업지구로 구분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 개발하며, 개별법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종합 특구는 평창 건강올림픽특구(동계스포츠·건강휴양도시,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5개지구, 16.8㎢),강릉 문화올림픽특구(저탄소 녹색도시·해양휴양, 강릉시 교동 일원, 2개 지구, 2.8㎢)로 조성된다. 기능특구는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스포츠·문화예술 복합, 평창군 봉평면 일원, 2개 지구, 3.7㎢), 금진온천 휴양특구(온천 휴양, 강릉시 옥계면 일원, 1개 지구 0.2㎢), 정선 생태체험 특구(생태체험, 1개지구, 정선군 북평군 일원3.9㎢)로 조성된다.
특구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특구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 10조4683억원(연평균 5234억원), 고용유발 효과 26만4390명(연평균 1만32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장 및 도로 등과 같은 대회 관련 시설에 비해 민간투자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진했던 올림픽 숙박시설 등의 관광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 올림픽 개최 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종합계획이 대회 종료 이후 2032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오늘 승인된 특구 사업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관련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특구종합계획은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발전·문화융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과 특구 개발, 대회 마케팅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도 경기장 설계단계부터 사후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특구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던 대회직접시설과 특구를 제외한 지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설정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장 건설과 특구조성 등의 동계올림픽 준비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지원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주요 정책 및 올림픽특구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총리 소속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 장관 및 대회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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