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골프장은 일정 기간 명의개서 금지, 반환신청해도 부채에 발목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요즈음 같은 분위기면 내 골프회원권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신설골프장은 명의개서가 금지돼 있고, 입회금보다 시세가 낮은 골프장 회원권은 당연히 손해보고 팔 수 없어 거래가 정체돼 있다. 이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직접 입회금 반환신청을 해야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골프장에서 곧바로 되돌려줄리 만무하다. 일부 골프장이 몰려드는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신청에 부도 위기까지 직면한 까닭이다.
바로 회원권의 독특한 거래 특성 때문이다. 주식은 시세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회원권은 시세가 급락하면 골프장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시세가 오를 때는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반면 시세가 분양가보다도 떨어지면 손해는 피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회원권의 성격은 유가증권, 다시 말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회원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신설골프장들은 다만 초기 회원모집을 위해 일정기간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다. 분양 도중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으로 보장된 기간은 통상 5년이다. 하지만 이때도 돈이 급하다면 공증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는 보통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오래전에는 골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골프용품숍에서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받는 형태였다. 예전의 복덕방을 연상하면 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회원권거래소가 즐비하다. 주식처럼 공인된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거래 형태는 비슷하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내면 양도와 양수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관련 업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곁들여준다.
문제는 시세가 폭락했을 때다. 골프장들은 공사 단계에서 이미 회원모집에 들어가 분양대금은 대부분 코스조성비로 투입된다. 골프장에는 자금이 남아있지 않다. 가산노블리제와 안성Q 등 일부 골프장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회원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입회금을 회수하고 싶지만 소송을 해도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최근 새로 회원권을 구입하는 골퍼들이 접근성이나 주말부킹 등 이용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모기업 등 골프장의 재무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다. 대기업 계열골프장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회금 반환 요청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가 오래된 골프장들도 안전하다. 당시에는 분양가가 높지 않아 물가상승률만 더해도 시세를 방어하는 데는 충분하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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