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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의의결제 시행…1000억원 상생지원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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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0억원의 상생지원금 출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는 대신 상생 지원 등을 위해 각각 1000억,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 의결안은 향후 4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정안에는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키워드광고의 불명확한 구분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광고영역은 음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들이 분명히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키로 했고,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은 즉시 삭제키로 했다. 계열사 인력파견도 해결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대상행위 시정안과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다양한 구제안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공익법인 설립하고 3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계획인 500억원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연계해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으로 2년간 1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중소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상생지원을 위해 3년간 3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네이버와 다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제 적용은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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