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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10년만에 폐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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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며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근절책이 10년 만에 없어진 셈이다. 업계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거래를 옥죄던 대못이 뽑히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서다. 다만 거래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어서 거래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양도세 중과 10년만에 폐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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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 60%의 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3주택자가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팔면 시세차익 1억원 중 세율 60%를 적용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되며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5억원짜리 집을 매입한 사람이 8억원에 팔았을 경우 2주택자의 세 부담은 종전 1억5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세율이 50%에서 기본세율인 35%로 낮아져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으로 이들 모두 혜택을 보게 됐다.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제도들이 정상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거래에 나설 여유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취득세 인하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폐지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매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이뤄졌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박사(신한은행 청담점 지점장) 역시 "세금이 무거울 경우 거래시장의 회전한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시대에 쓰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이번 결정으로 다주택자 대기 수요가 움직일 여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장 관계자들 역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 임대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5년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장기간 침체된 시장 속에서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활황기였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는 정책 불안을 없애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시세차익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세율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매매에 대한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매력이 되기는 힘들다"면서 "다만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교수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종합부동산세, DTI와 LTV 등 금융규제가 남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완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자체만으로는 거래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충분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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