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30일 서울시교육청의 2014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사상 첫 ‘부동의’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470억원이 많은 7조439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의 부동의는 예상된 것이었다. 논란이 된 혁신학교 예산의 경우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주장한 ‘학교당 6000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교무행정사지원비는 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한 시의회는 혁신지구 운영 예산을 기존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혁신지구에만 더 지원하자는 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균형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교육청 동의 없이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11억원, 학교혁신 장학협의체 운영 80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1억원,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5억원,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비 6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시의회는 장애 특수학교 설립 예산 10억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 12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비 8억1000만원,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11억원, 초등 돌봄교실 15억원, 스마트스쿨 15억2000만원, 교과교실제 10억원 등도 삭감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예산을 의결하면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결에서도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시교육청은 처음부터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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