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청, 공무원 18명·업자 43명·협회 관계자 4명 입건
화물차 불법증차 수사와 관련,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12명(기관통보 5명 포함), 전남 장성군청 3명(기관통보 1명), 영암군청 1명 등 공무원 16명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입건된 고흥군 공무원 2명(구속 1명)을 포함,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18명이 됐으며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적발 인원도 모두 65명으로 늘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158대를 부정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청소차, 현금수송차, 살수차 등 낡은 특수용도 화물차의 기존 계약서 사본이나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 불법증차에 활용했다.
자치단체와 화물협회에서 불법증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같은 지번에 형식상 법인 31개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일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뇌물을 받고 증차 사실을 화물협회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한 업자는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20만~330만원씩 모두 1억84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일반 화물차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았다.
초과 공급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도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 구난형(레커)·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이에 따라 공급 제한되고 있지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가 허용돼왔다.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이 개당 1000만~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만원 안팎이지만 이를 일반 화물차 허가로 변경한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법증차한 화물차는 전국 각지에 고가에 판매되기도 했으며 이들 차량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충남 등지에서 모두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불법 증차된 1158대를 감차하도록 통보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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