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전면 시행한다.
광명시는 30일 뉴타운사업 관련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 의사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뉴타운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조합과 추진위의 회계관련 상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만한 조합운영과 비리의혹이 있다면 합동 감사반을 투입해 자금운영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총회 시 관련공무원이 총회현장에 참석해 불법여부를 감독하고, 참석자명부 등 조합운영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어길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복합적 갈등이 많은 구역은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해 대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앞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맞춰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 및 추진위의 정상적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추정분담금 열람 확대를 강화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구역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추정분담금 열람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 시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 12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추정분담금을 다시 산정해 공개하고, 조합으로부터 추정분담금 열람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기반시설설치비 재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60억원을 조성해 이를 사업추진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된 11개 구역의 주거지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해제구역은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를 파악해 주민 뜻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비할 지역과 기존 도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에서 부족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보완을 통해 관리할 지역으로 나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간 불신을 해소하고 점점 열악해져가는 해제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시가 함께 고민하고 상호 협력해 합리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잡힌 도시재생을 위해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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