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달라지는 것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3년 3월)을 통해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위해 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 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하수오니·가축분뇨, 2013년 음폐수·분뇨, 2014년 산업폐수·폐수오니 등이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한다.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 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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