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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연내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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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오늘 논의 재개...최종합의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몰시한이 다가온 대부업법 논의가 23일 재개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현재까지는 이날 회의가 공식일정상 올해 마지막이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연내 더 이상 회의를 갖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이자율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대부업법 연장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는 대부업법이 최우선 논의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초기와 달리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 39%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는 방침에서 다소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처럼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대부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패키지딜'이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 소속 김종훈ㆍ강석훈ㆍ강기정ㆍ김기식 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별도 모임을 갖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부분에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봤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문제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 아예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식의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지배구조법 적용 범위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결론 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면 대부업법은 일정 부분 양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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