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 '통상임금 판결' 긴급 브리핑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노사간 분쟁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지출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8일 개최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긴급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자위축 ▲고용위축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 혼란 가중 ▲관련 소송 증가 등을 꼽았다.
변 실장은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는 물론 신규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인 국내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통상임금 확대 혜택이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기 상여금의 경우 노조는 대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의칙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판결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과 상반된 판례인 만큼, 현장 근로감독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훼손을 막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실장은 "임금체계 개편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이 노동비용 증대로 연결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법론으로는 ▲지금된 임금 성격 명확화 ▲임금과 생산성 간 정합성 제고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 ▲임금체계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이 늘어나 기업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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