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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합의…'쉬쉬'하는 제조사 속으론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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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자료 제출·보조금 상한제 3년 일몰제 운영키로…영업정보 정부 제출, 휴대폰 시장 축소 부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영식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단통법 통과가 가시화된만큼 당초 법안에 반대한 제조사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업 정보 정부 제출에 대한 불만, 휴대폰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자료 제출 범위와 방법 등과 관련해 의견차를 계속 좁혀 나갈 예정이다.


18일 미래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단통법 가운데 제조사 자료 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부처가 단통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마친 것과 관련해 제조사측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LG전자만 "단통법이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할 말이 없다", 팬택은 "단통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운영상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단통법에 적극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LG전자와는 달리 두 제조사의 속내는 달갑지 않다. 영업 정보 정부 제출에 대한 부담감과 국내 휴대폰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LG전자마저도 영업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당장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부처 합의가 끝난 사안이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올해 국내 휴대폰 시장이 작년보다 감소한 2000만대를 소폭 상회하고 내년에는 1900만대 안팎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더 작아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휴대폰을 성장 산업으로 인식해 붐을 일으키고 국내 제조사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국에 나가 경쟁했다"며 "이제는 산업이 커졌다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제조사 자료 제출 조항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업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공정위에 제조사 영업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미래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단통법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못받아들일 지는 미래부가 먼저 검토하고 결정한 다음 관계부처 재 협의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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