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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CFO "단통법, 영업비밀 유출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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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단통법에 반대 안해"…LG·팬택과는 미묘한 온도차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통법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영업비밀 공개로 글로벌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삼성전자의 입장을 정부와 업계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이상훈 사장은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부 주최 단통법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우려 사항이 있어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제조사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고, 장려금 규모가 알려지면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제조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의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 외부 공개 자료에서 제조사 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어 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을 부풀린 제조사와 해당 휴대폰 모델명을 모두 이니셜 처리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조사에서는 사실상 정보 유출이라는 반응이었다. 단통법의 경우에도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조사의 우려다.

삼성전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한다"며 "올해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을 50만~100만원까지 16개 모델, 일반 피처폰을 20만~40만원까지 7개 모델을 내놔 통합 23개 모델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자급제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미래부 지원으로 16개 알뜰폰 사업자와 공동조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소비자는 물론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통법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 목표 달성, 글로벌 리딩 기업 발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팬택 등 다른 제조사들은 삼성전자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LG전자는 국내 제조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배원복 LG전자 마케팅센터장(부사장)은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제조사는 좋은 제품을 훌륭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공개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와 오해가 있지만 영업비밀 공개 이슈는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진 팬택 국내마케팅본부장(부사장)은 "단통법의 취지, 배경, 목적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없을 것"이라며 "팬택도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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