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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암행감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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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 불시점검 및 수시 암행감찰에 나선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1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조사담당관 명의로 '부당한 시간외 체크 등과 관련한 불시점검'을 공지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도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경기도 행정포털 내 '업무지원(부조리신고)→경기도 Help Line 바로가기→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시스템상 비공개로 접수돼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다"며 "부패행위 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시점검 및 수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청노조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찬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노조원 A씨는 "요즘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 노조게시판이 엉망진창인데, 이는 여러모로 떳떳하지 못한 수당을 (직원들이)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외 수당을 타려면 양심에 거리낌없이 확실하게 근무하고, 일 없으면 남아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칼퇴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원 B씨는 "청렴ㆍ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직자는 처신을 잘해야겠지요?"라며 공직자들의 부당한 시간외 수당을 지적했다.


반면 노조원 C씨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암행감찰은)사측에서 노조원들을 감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조게시판에 조사담당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잔업 등으로 야근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보전형 지원금으로 최근들어 야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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