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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설' 도는 외촉법 처리…연내 가능한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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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협의…중기적합업종 특별법과 빅딜설 나오고 있어
-야당은 부인하고 있어 양당 지도부 합의에 달릴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2조3000억원의 투자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연내 벼락치기로 통과될까. 외촉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딜설에 대해 야당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외촉법 처리는 결국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16일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고 외촉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날은 야당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외촉법 수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 발의한 외촉법은 증손자 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30% 이상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외촉법 원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외촉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대신 양당 산업위 간사 간에는 외촉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상규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가 연내에 외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 협조가 중요하므로, 야당 간사가 당 지도부에 상의를 하고 사인을 받아오면 외촉법을 연내에 바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빅딜설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에 합의하면, 야당이 외촉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은 현재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대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 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야당은 일단 이러한 '빅딜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영식 산업위 민주당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디서 빅딜설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 외촉법 연내 처리는 어렵다. 16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외촉법 자체 심사를 하지 않았다. 외촉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 특별법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같은 법안도 아닌데 어떻게 빅딜 대상이 되냐. 논의한 적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촉법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경우, 결국 외촉법 연내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외촉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협의 과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외촉법은 연내 처리까지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 의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외촉법 처리를 재논의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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