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세 안 나가 보증금 못 받아…내달 5일까지 입주 안 하면 연 8% 연체이자 물어야 할 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너무 높이 올려 내놓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미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라 추가 대출은 어려운데 장기전세 보증금을 한 달 안에 내야 해서 걱정입니다." (서울 서초A3블록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하늘의 별따기'라는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입주민들이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새 집 보증금을 한 달 안에 내야 하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서다.
최근 서울 서초A3블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집이 안 나가 속 타는 분들 없으신가요'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있어 장기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정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연 8%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데 있다. 전용면적 51㎡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6800만원이어서 월 112만원의 연체이자를 내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주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거처가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시장 비수기인 만큼 차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입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주예정자인 J씨는 "지난 5월부터 집주인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해결이 안 돼 임차권등기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또 B씨는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해 그 말만 믿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1월 말 전세 계약 만료이긴 한데 연체이자 문제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전용 35㎡짜리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있던 N(35)씨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너무 높게 내놔 다른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서울시 전월세보증지원센터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의 이사 지원을 위해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도 이미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기간은 2개월, 민간아파트 입주기간은 3개월,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기간도 2개월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기전세만 입주기간이 1개월이어서 형평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세입자들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인데 연 8%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는 "보통 한 달 안에 85~90%가 입주하는 게 평균적"이라며 "최소 6개월 전부터 입주기간을 공지하고 있는 데다 늦게 들어오는 입주자들 때문에 공식 입주기한을 연장하면 인력운영 등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한계"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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