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설업계, "투자이민제 대상에 주택 포함시켜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건설업계, "투자이민제 대상에 주택 포함시켜야"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물론 미분양 해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이민제 투자 허용 대상으로 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간담회'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주택 포함 방안 적극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경기 침체 지속으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데도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가용인구가 줄어 노동인력 부족 및 국내 총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도입한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키면 미분양 해소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먼저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는 주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순기능 있는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중복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품질·안전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근로자, 자재·장비업자보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유보 및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외교 강화 ▲건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처분 개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기반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주택거래·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승환 장관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일부 되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건설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등으로 시장에 긍정적 반응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 국회에서 필요 법안들이 다 통과가 안 돼있는만큼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최병수 한라 대표,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 강현정 울트라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