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8일 참고자료 통해 입장 설명…“지분 41%로 커져 코레일 동의 없이는 정관 바꿀 수 없어 민영화는 안 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8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철도노조가 정관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의 주식을 민간에 넘기거나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안은 위법소지가 많으므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 “정부, 철도 민영화 뜻 있어도 코레일 동의 않으면 할 수 없어”=이에 대해 코레일은 쓸 데 없는 걱정일 뿐이란 견해다. ‘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을 바꾸기 위해선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지분이 41%로 커져 코레일 동의 없이는 정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 민영화 뜻이 있어도 코레일이 동의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주식양도 제한위법성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335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양도를 막을 수는 있으나 주식양도 자체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서발 KTX’ 법인의 주식 지분처분을 원천적으로 막은 게 아니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공부문에 팔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법인의 초기설립자금이 4000억원에 이르고 인력도 17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총자본금은 800억원쯤으로 코레일은 지분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출자하면 되고 인력도 약 400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5년 흑자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 현물출자, ‘수서발 KTX’ 법인 배당수익 등을 감안하면 추가 수익도 생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노사 마지막교섭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파업=한편 코레일 노사는 3번째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철도노조는 오늘(8일) 마지막교섭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레일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임금인상률을 놓고 사쪽은 동결을, 노조쪽은 6.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코레일이 17조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으며 7%에 이르는 임금인상 요구는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사측은 계열사설립으로 ‘민영화 논란’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사실상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