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는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이어도까지 포함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MIG-15 전투기와 IL-28 폭격기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주도 남쪽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홍도(무인도) 남단의 우리 영공 일부 및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설치되어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해 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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