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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막아라' 금융당국, 입금계좌지정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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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체를 진행하던 중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로그인해 이체를 완료했다. 하지만 입금계좌번호가 모르는 번호로 바뀌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표시됐다. A씨는 화들짝 놀라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인출된 뒤였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입금계좌지정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3일 내놨다.

입금계좌지정제는 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미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소액이체만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입금계좌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불편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미지정계좌에 대한 소액이체 허용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입금계좌 지정방법, 이체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한 추가인증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해킹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제도는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은행권역의 경우 2009년부터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적용돼 시행 중이지만 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도 추가돼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피싱과 스미싱 등의 사기문자를 막기 위해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제한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전자금융 이용자가 국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 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발송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발신번호 입력기능을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등의 사기문자를 막기 위해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를 개인고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스미싱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대해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유포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악성 앱은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기 위해 사기범 전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수사당국과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 대여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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