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0개월의 인턴 생활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1월 병원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한 지역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확정판결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면직’ 발령을 낸 것이라며 지난 1월 A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병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면직하도록 돼있다. A씨는 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A씨는 지난 4월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채용 전 알려졌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1년차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수료를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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