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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설물, 주인은 누구?… '개인재산 vs 공공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0초

유선장 운영 관련 기부채납 조건 없어 사유화 논란…"공개경쟁입찰 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강에 설치된 시설물은 개인의 소유일까?'


민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매년 점용료를 내는 유선장 운영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이라는 공공재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설치되는 유선장 운영에 기부채납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해석돼 임대·전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광·레저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자체별로 유선장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을 끼고 설치된 유선장은 총 11곳이다. 유선장은 크루즈나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점용허가와 유선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유선사업을 비롯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한강변에서 볼 수 있는 크루즈 형태의 카페나 식당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강 유선사업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설 당시엔 기부채납의 의미가 희박해 계약할 때 별도로 해당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이들을 관장하는 하천법과 유도선사업법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관련사업 공고를 낼 때 세부조항을 별도로 제시해 기부채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도다.


오랜 진통 끝에 현재 운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강 세빛둥둥섬에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한 것 역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처럼 공공재 성격이 있는 곳에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편의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지만, 공공재를 사유화 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한강에 설치된 유선사업장은 기부채납 조건 없이 하천점용권은 1년마다, 유선사업면허는 10년마다 재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운영권은 갱신된다. 이들 사업자가 시에 내는 점용료는 연간 평균 3000~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진두생(새누리당·송파3) 의원은 "유선장을 최초 허가받은 사람이 자손만대까지 이어가면서 전대가 가능하고, 최초 계약자가 임대하는 등의 제도적 헛점이 있다"며 "3자에게 쪼개기 임대도 가능해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한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A유선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관리청의 허가도 없이 B업체에 중식당을 5년간 전대해 온 것이 적발됐다. 점용허가를 받은 9개 유선장,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이 사전승인 없이 전대를 하고 있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막대한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임대나 전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다만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임대·전대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단속을 강화해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법과 유선사업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에 임대나 전대를 무조건 막는다면 시민편의 시설 확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유선사업장에서 불법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법망을 벗어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부채납 형태로 전환해 공개경쟁입찰로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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