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금융지주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EC는 자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결의하는 기구며, REC는 MEC 의결 등 지주사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을 검토하는 기구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지주사가 금융산업 대형화에는 이바지했지만 전략적 기능과 통합적 리스크관리 기능이 부족하고 낮은 자회사 경영관리 효율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 경영을 위한 그룹경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결기능이 없어 자회사 실적에 대한 단순보고나 공동 마케팅 협의 등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명시적·제도적인 절차의 부재는 자회사에 대한 전략수행과 관리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MEC가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와 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결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통합적 위험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의 특성상 자회사 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로 위험관리가 은행업에만 집중돼있어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로 구성된 REC를 명시적으로 설치해 MEC의 주요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최종확정하는 역할을 통해 통합적 리스크관리 및 견제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MEC와 REC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보상이 MEC와 REC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주회사 이사회와 보상위원회는 MEC와 REC의 의결 사항에 대해 성과평가 및 보상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REC구성원에게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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