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이외 금융회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사태와 같이 그룹 대주주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불거진 경우 대주주의 이익을 환수해 피해자에 보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배주주(대주주)의 고유한 이익 추구를 위해 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개인적 책임을 높이는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배주주가 지는 개인적인 책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한다"며 "배임 등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환수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강제토록 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배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기타 업권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주사나 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후적 수단 이외에 사전적 수단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체계 등 소유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영향력 행사 과정 또는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회사 지배주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감독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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