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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위해 채권시장 거래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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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본유출입 변동성 낮춰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권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찬국 충남대 교수와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21일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서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및 가계ㆍ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안정, 공기업 개혁을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허 교수와 구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1997년과 2008년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혹독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높다"며 "자본유출입 변동폭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08년 이후 국제적 자본유출입 증폭이 거시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자국경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면서 거래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시적'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양적완화축소가 마무리 돼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때"라고 덧붙였다.

이들 교수는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만기가 단기이며 일시상환조건의 대출이 주를 이루던 기존 제도에서 거치기간을 최소화하고 분할상환과 만기가 장기인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 급증, 대출연체율 상승, 전세가 상승 등이 집주인인 차주의 상환부담증가와 연관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지나치게 지표관리에 주목하기보다 잠재적 부실 차주들의 합리적 퇴출경로를 마련해 숨겨진 잠재적 부실 규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 교수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확대ㆍ발전시켜 공기업 인사와 경영평가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는 '공기업발전위원회'(가칭)를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경제정책포럼은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한 연구모임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ㆍ정책 조사분석기관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과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경제전문가들과 국회경제정책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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