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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채용 비리 척결 등 '버스준공영제'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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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이달 중 버스기사 채용비리, 정비직 인건비 유용 등의 문제로 지적돼 온 '버스준공영제'를 손질한다.


20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퇴직금의 통합적립 ▲예비차량 관리체계 개선 ▲협정서의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시는 우선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원칙을 공개채용으로 이행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까진 업체별로 자율 채용하거나 일부에서는 수시로 원서접수를 받아 노조나 현직종사자의 추천을 거쳐 기사를 채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채용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할 방침이다.

정비인력의 최소고용 기준과 함께 버스 부품의 정비와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적 고용인원이 제시돼 있지 않아, 정비인력 과소고용에 대한 노사갈등과 정비불량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제동장치 등을 노후화된 재생품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바 있다. 시는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의 과업분석을 통해 업체별로 영업소가 많을수록, 보유차량이 노후할수록 정비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을 정량화해 정비수요에 대한 최소·필요인원 변동 추이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비인력은 총 884명이 근무중이다. 이 중 경력 1~10년차가 592명을 차지한다.


시는 또 급여의 12분의 1씩 업체로 직접 지급해 오던 퇴직급여를 업체의 개설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토록해 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급여 충당액은 전체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 중 19곳(29%)이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 대수보다 초과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사실상의 감차효과를 내 재정절감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수준이며, 이 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 예비차량은 290대(4%)로 나머지 256대는 잉여 예비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대한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면 연 118억원이 절약된다는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판 협약서는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또 준공영제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완전공영제' 도입을 고려한 용역도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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