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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정용진·담철곤·박성경…'대표' 물러난 총수의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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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일가들이 줄줄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이 지난 18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랜드월드는 이랜드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박 부회장의 사임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박 부회장은 이랜드 창업자이자 그룹 오너인 박성수 회장의 동생이다. 박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났지만 그룹 부회장직과 이랜드월드 사내이사직(미등기이사)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랜드그룹은 이날 공시를 통해 "책임경영 강화차원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이번 박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대표이사직 사임= 그룹 총수 또는 일가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박 부회장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롯데쇼핑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신세계와 이마트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지난 14일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들 기업들은 오너 또는 오너가의 대표이사직 사임 배경에 대해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룹의 외형이 커져 오너 일가는 총괄개념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전문경영인를 통해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앞으로 해외사업 등을 챙기는 등 주로 글로벌 경영에 주력한다는 게 해당 기업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표이사 사임은 오너 리스크 최소화 차원= 오너 또는 오너가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너 리스크 최소화다. 상법상 주식회자의 대표이사는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우에 따라선 사법처리 등의 위험이 뒤따른다. 오너의 사법처리로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또 경제민주화 바람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너 및 오너 일가가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그룹을 총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사임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연봉 공개 등 제도 변화도 한몫= 지난 6월7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사임했다. 조 회장은 메리츠화재 회장직도 함께 내놓았다.


조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은 연봉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메리츠금융지주 11억원, 메리츠종금증권 28억원, 메리츠화재 50억원 등 총 89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여기에 47억원이라는 배당금까지 받아 모두 136억원을 챙겼다. 지난해 메리츠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960억원 중 14%를 조 회장이 혼자 챙긴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너 등 주요 그룹 임원 연봉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내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이사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도 최근 주요 그룹 오너 및 오너 일가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이유라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이사직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굳이 위험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행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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