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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론 '꿈틀'…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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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인상' 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 주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담뱃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199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선 담뱃세를 500원 정도 인상한 뒤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400원을 인상한 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담배 한 갑(궐련 20개비)당 세금을 1949.5원으로 2회에 걸쳐 4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일정폭 인상하고,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담배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400원 가격 인상 후 그해 연도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34원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라면 1.04×534원을 합산한 금액인 555.36원이 다음 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되는 셈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양 의원의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자고 주장하나 이는 담배 소비량이 급감하고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양 의원이 발의한 2회에 걸친 400원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은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며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49.5원으로 62%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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