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성평등 후진국'으로 알려진 인도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안이 제정됐다.
1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인도 기업부가 발의한 기업부 개정안이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1/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하며 최소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성평등 정도가 낙후된 인도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6개국 가운데 인도의 성 평등 수준은 101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원), 자산규모 50억 루피(약 850억원), 순이익 5000만 루피(약 8억5000만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법안은 규정집 초안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규정집이 확정되면 1956년에 제정된 기존 기업법을 대체하게 된다.
특히 규정집 초안에 따르면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인도 내에 국한돼 있을 때만 인정하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인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 의무화에 나선 것은 전 세계 극빈층 인구 32억명중 25%가 인도에 있고,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인도 전체 인구의 2/3에 달하는 등 빈곤 문제가 극심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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