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교조 공동수업에 제동…교육부 "장학지도" 일부단체 "수업거부"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4일부터 전국 일선 학교에서 시작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공동수업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일선 교육청을 통해 장학지도에 나선 데 이어 학부모단체들은 5일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업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유관순어머니회·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은 이날 오전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의 한성중학교와 홍은중학교를 잇달아 찾아 공동수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한다. 이들은 당초 서울시내의 고등학교 2곳을 방문키로 했다가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의방문 대상을 중학교로 바꾸었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불법단체가 된 후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해하나 학생을 이용하고 잘못된 생각을 강제 주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 공동수업, 계기교육에 제동을 걸고 해당교사를 파악해 중징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단체가 되고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전교조이기에 '전교조 수업거부 항의방문 행동'을 계속할 것이며 전교조 교사를 부끄럽게 만들어 탈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교조 공동수업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각급 학교가 계기교육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또한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계기수업을 진행하거나, 계기수업의 내용이 승인된 교수·학습과정안과 달리 특정 집단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면 관련 법령에 의해 징계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국경일이나 기념일,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필요해 계기교육을 하려면 우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기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후 개별 계기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 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 계기수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공동수업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해 개인적 편견이나 특정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포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날부터 열흘간 전국에서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상황을 알리고 '우편향' 논란을 빚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생 선언 등이 담긴 영상 등도 보여주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