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은 성범죄의 나라?…2차 피해 심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한국은 성범죄의 나라?…2차 피해 심각<WSJ>
AD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한국에서 성범죄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한국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군포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취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재발 가능성이 낮으니 합의금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WSJ는 이 여성의 사례는 한국의 여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심지어 한국 정부도 경찰과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경찰관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군포경찰서 공보관은 "범죄자를 체포해 기소하는 것은 경찰의 이미지에 좋은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WSJ은 한국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전통 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는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많은 가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여성들은 보복, 수치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 2차 피해를 두려워 한다"며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계에 잡히는 성폭행 사건은 실제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군포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했던 여성은 자신이 겪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용기가 없다면서 "많은 여성이 나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