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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예보, 동양그룹·저축은행 부실 조치 미흡 지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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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여야는 지난해 2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상직(민주당)의원은 "예보가 동양증권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동양증권의 각종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위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동양증권을 꼼꼼히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며 "예보 역시 동양증권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동양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지속했고, 결국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예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동양사태를 보고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동조사, 단독조사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금보험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예금보험위원회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차관의 참석률은 0%를 기록했다.


부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두(민주당)의원에게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지되거나 매각된 예보 산하 가교저축은행 8곳의 총 누적 손실액은 1299억원에 달했다. 이들 8개 가교저축은행의 총 유지기간은 142개월이었으며 평균 유지기간은 17.75개월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예보는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점포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통매각'만을 고집했으며 동시에 특정 가격 수준을 고집했다"며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시장의 잠재적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예보의 '단독조사권'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독조사권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3번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단독조사권 실시 대상 저축은행이 시행령에 특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 처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민 의원은 "예보에 이같은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인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예보가 부실 예방을 위해 조사권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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