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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자감세'‥대기업·대형건물 '봐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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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민주당 의원,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에게 매기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기업·대형 건물에 유리하게 부과되고 있어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210억4582만3586원이다. 이 중 감면액 상위 100대 건물에 부과된 부담금은 609억1278만4909원인데, 감면비율이 전체 평균인 18.2%를 대폭 상회하는 45.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감면 받은 건물은 16억5410만9035원을 부과 받아 이중 80.2%인 13억2643만9025원을 감면받은 광진구 롯데백화점이었다.


또, 상위 100대 건물 중 부과금 전액을 감면받은 건물은 관악구에 소재한 포도몰(3억48만9386원), 이마트 수색점(1억6263만1760원), 가든파이브툴(1억1649만3680원), 은평구민센터(9460만50원), 천호복합(골프돔)(6973만654원) 등이었다.

감면비율이 50%이상인 건물도 51개나 됐다. 감면액 상위 100위권 안에 포함된 주요 공공건물로는 정부중앙청사,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세종문화회관, 태능선수촌, 서초구 고등법원, 국방부 본관 등이 있었다.


특히 문 의원은 감면 프로그램이 자본력이 높은 대형건물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조례개정을 통해 ‘건물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이용자 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항목 등 3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통근버스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물에는 각각 5%씩 추가 감면’해 주도록 했다.


중소 건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폐지된 반면, 사실상 대형 건물에서나 할 수 있는 통근·셔틀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5%씩 혜택을 더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감면받은 건물이 과연 해당 건물로 인해 초래된 교통문제도 100% 해결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감면은 교통문제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대신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감면 문제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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