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 일방통행 줄었지만 '돈스쿨' 논란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올해로 출범 5년을 맞았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하고 2012~2013년 변호사시험 1~2기 합격생을 배출한 로스쿨들은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배출했을까. 몇 가지 점에서는 분명 다양성이 신장됐다. 먼저 지역별로 고루 로스쿨을 인가한 데 따라 최소한의 지역적 균형을 갖췄다. 정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비수도권 소재 8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참여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2~2011년 사법시험 체제 때 연평균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시합격자나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한 대학은 9개였으나 로스쿨 도입 후 19개로 늘었다. 특히 이들 19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이 8개나 포함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협동사무처장은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이 자교 학부 출신을 수용함으로써 변호사자격 취득기회를 얻은 비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대거 지방로스쿨에 입학해 실질적인 지역별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주현씨(41)는 "말이 지방대이지 사실상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이 절반 이상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학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1/3이상 받아들이도록 강제해 보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그 결과 2004년~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비(非)법학사 비중은 전체의 23.6%(연평균 237명)에 그쳤으나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중 비법학사는 평균 60.7%(연평균 90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홍성방 서강대 로스쿨 학장은 "강의실에서 공학도는 물론 학부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입학생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2004~2008년 사시체제에서 35세 이상 합격자는 전체의 7.4%에 그친 반면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5세 이상은 20.6%로 확연히 증가했다. 변호사를 시작하는 나이도 늦춰졌다. 2004~2008년 사시 합격자들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때 전체의 절반 이상(52.97%)이 30세 미만이었으나 로스쿨 출신의 경우 32.3%만이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로스쿨 교수는 "사회 유경험자들이 보다 많이 법률가로 진입한 결과로 보인다. 아무 경험도 없이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이 법률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들이 취업에 유리한 어린 학생을 뽑는 탓에 입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년 전에 비해 로스쿨 입학생 중 28세 이하의 비중은 62.5%에서 66.2%로 높아졌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30대 중반 학생은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최상위권인데도 서울 상위권 로스쿨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건 나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30대 중반만 돼도 로펌이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입학생 중 30대 이상이 1명도 없어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학장은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한 결과"라며 "학교 스스로도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향후 학생 선발시에는 직장생활 경험, 전문자격증 소지 등에 가중치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진입 장벽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른바 '돈스쿨'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가로의 진입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립대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2075만원, 국립대는 1004만원 수준이었다. 정상조 학장은 "특별전형으로 경제적 취약자를 9명씩 뽑아 전액장학금을 주고 있다. 로스쿨 도입 후 계층상승의 기회가 막혔다는 건 피상적인 비난"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문제는 서민층"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장학금제도가 있어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의 수도권 편중 현상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934명이던 서울의 개업변호사 수는 로스쿨 1~2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 9720명(10월7일 기준)으로 1800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남은 175명에서 208명, 제주는 37명에서 43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지방 로스쿨 설립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장 김선수 변호사는 로스쿨의 교과과정도 법조인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제한하니 로스쿨의 기본취지가 흔들린다"며 "합격률에 민감한 학교들이 시험에 합격할 만한 학생들을 뽑고, 학생들은 엄격한 상대평가 때문에 시험보기 편한 과목만 수강하면서 법조인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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