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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의 4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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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개발제한구역인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다중 규제'를 받는 곳이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집계됐다. 이중 중복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면적은 1257.7㎢로 개발제한구역의 34.7%에 이르는 수치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66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은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으면 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선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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