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 하지 않되, 장기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고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각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재정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4차 재정계산 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안을 유보한 것은 그동안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앞서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나 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두 개의 안을 냈다.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되, 최소한 4년 뒤인 2017년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1안과 기금이 바닥나는 2040년대 중반 이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자는 2안이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등의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재정목표를 설정한 이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재정안정화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후에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우선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가입자'로 인정, 향후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는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예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현재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연간 6000명가량이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할 때, 2018년까지 2777억원을 국민연금 기금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크레디트(가입기간)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당 가입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군복무 크레디트) 6개월의 가입기간을 덧붙여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 부문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채권 위주로 짜여진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의결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대신 해당 투자기업의 사회이사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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