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중견 전자제품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09년 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현지업체를 인수한 후 이듬해 4월 '단돈' 1억원에 자녀 C씨에게 매각했다. 현지업체가 대형 전자회사와 장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녀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이다.
B씨의 전략은 맞아 떨어져 이 회사는 공급계약 지난해 말 1억8600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자녀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중국 현지기업의 지분 60%를 A사의 관계사인 B사에 지난해 25억원에 재매각해, 결국 20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실현했다.
C씨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위법으로 드러났다. 현지법인의 주식 양수도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환거래 2339건을 집중조사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정지,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특히 C씨의 사례처럼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관련 위반사례는 138건으로 행정처분 부과대상 192건의 71.9%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의무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 직원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위반사례는 14.1%인 27건에 달했다. 해외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재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중인 1179건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위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테마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외화를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거래 목적과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