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명 처장 "동양 관련 분쟁조정건수 1만건 넘어설듯..저축은행 사태때 보다 많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개인투자자 피해사례가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불완전판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신고건수가 단일사안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안별로 일일이 분석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막대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5일 "동양과 관련한 분쟁조정건수가 2일까지 3746건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4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회사채와 CP 개인투자자가 5만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단일사안으로는 2011년 저축은행 관련이 2500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동양 관련 사태는 이미 저축은행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오 처장은 "저축은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쟁조정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쟁조정과 별개인 민원상담 접수건도 3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청 규모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일단 여력이 닿는 한 인력투입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고민은 분쟁조정시간을 앞당겨 피해자를 가급적 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피해접수 규모가 1만 건을 넘어갈 경우 단기간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처장은 "회사채와 CP 계약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30분에서 1시간 분량을 담고 있다"면서 "이를 듣고 소비자보호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민원을 분류해 일괄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룹으로 묶어 일괄 적용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라면서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 처장은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과 분쟁조정 사전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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