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5개사가 무더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이들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 관리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각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날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추가로 2개사가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이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핵심 계열사다. 재무상황이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처럼 나쁘지도 않다.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17.6%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2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내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과 여신거래도 있어 충분히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들과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단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통상적으로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힌다. 회사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 게 구조조정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법정관리인 신청을 거부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이 법정관리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비교적 양호한 계열사마저 법정관리행을 택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18.82%(계열사 지분 제외)로 높은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행을 택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그룹 창업주의 미망인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현 회장의 장모)이 1500억원 규모의 오리온 주식을 증여하면서 부채비율이 150% 밑으로 내려가는 등 재무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회생보다는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다. 당장 청산 가능성은 낮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동양그룹이 해체되는 수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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