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직급별 모금액 결정…군청공무원들 “강제모금이 순수한 모금활동은 아니다” 불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 아닌데, 공무원이 봉 입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단순하게 성금이나 걷어 유가족들에게 전달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
충남 태안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태안군이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금모금활동을 시작하며 벌어진 일이다.
모금활동은 지난달 18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위한 기금 마련이다.
태안군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안전정책실의 건의로 5급(사무관) 이상은 3만원, 6급 담당은 2만원, 7급 이하 직원은 1만원을 걷어 공주사대 부고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할 것을 논의했다.
간부회의가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그러면서 지난 21일 태안군직장협의회장 등 임원진과 주요 간부급 직원들이 참가한 수요토론회에서는 강제모금이 아닌 각 실·과별로 자발적으로 모아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주사대 총동문회에 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이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부근이고 군청이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태안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모금활동이 아닌, 직급별로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군청의 한 직원은 “모금액을 정해 월급에서 떼는 것을 모금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태안군이 간부급 직원들 회의를 통해 사실상 강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직원은 “군이 면피성 행정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게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해병대캠프 사고로 5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청소년 체험캠프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씩 고쳐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는 방법엔 아직 부족한 모습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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