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 서울 성동갑) 의원은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따르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돼 있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을 인지한 다음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신고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앱손에서 해킹으로 약 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하는 '늑장대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인터넷 해킹 신고는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넘겨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며, 2012년 EU 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에는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최원식, 배기운, 김우남, 노웅래, 윤관석, 유승희, 김춘진,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민홍철, 정성호, 김성곤,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