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 피의자 전환(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전두환 비자금→처남 이창석→전두환 일가 재산'?
미술품 관련 참고인 주거지 4곳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오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초 이날 오전 변호인을 대동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관리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후 3시께 이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확보 여부 등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주고받은 미심쩍은 부동산 및 금전 거래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가 재산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한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돼 왔다.


이씨는 2006년 본인 소유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 28만평 가운데 절반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28억원에 팔았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분의 1 수준의 헐값에 팔린 이 땅은 1년 후 400억원에 되팔리며 막대한 차익을 남겨 양도세 탈루 의혹과 함께 이 땅의 실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 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어머니인 이순자씨 명의 안양 관양동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중간 명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또 2008년 재용씨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 개발사업 명목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 이름을 내세워 저축은행을 통해 300여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기 오산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고 일부 원리금도 부담했다. 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실상 담보도 없이 160억여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2004년 이씨가 재용씨 부부 등과 함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SWDC를 통해 골프 회원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며 비자금 세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를 필두로 전두환 일가 및 그 측근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관리해 온 의혹,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의혹 등을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씨 외 전씨 일가 주요 가족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미술품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일가 및 그 측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미술품 수백점을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선 그러나 확보된 미술품의 가액이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요 재산이 사전에 빼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창석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12일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돼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지 꼬박 한 달여 만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