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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면 터진다, 휴가철 물놀이 ‘8월 초’ 가장 위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5초

최근 7년간 전체 사망자 3명 중 1명 꼴
절반은 ‘안전부주의’ 사고…‘음주수영’도 13%
2009년 ‘물놀이 안전대책’ 운영 이후 감소 추세
사고자 구하려 무작정 뛰어들면 더 큰 피해
사고 시 ‘큰 소리’ 상황 전파하고 도구 활용해야


‘아차’ 하면 터진다, 휴가철 물놀이 ‘8월 초’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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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2년 전 전남 고흥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잊지 못한다. 당시 이 씨는 가족 5명과 3~4인용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중 갑작스레 밀려든 파도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파도에 휩쓸린 몸은 순식간에 튕겨 나갔고, 어느덧 이 씨는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떠내려가고 말았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구조대에 의해 가족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씨는 “하마터면 큰 일을 치를 뻔 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해수욕장과 하천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급증하면서 물놀이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8월 초’는 연중 물놀이사고가 가장 잦은 시기로, 이 시기 ‘물’을 찾는 행락객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최근 7년(2006~2012년)간 물놀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총 599건의 사고가 발생해 649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이 중 ‘8월 초’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31.4%에 해당하는 204명으로, 7월과 8월을 합하면 총 610명(93.9%)이 휴가철 물놀이 도중 사고를 당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2009년부터 매년 6월에서 8월까지를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차’ 하면 터진다, 휴가철 물놀이 ‘8월 초’ 가장 위험 ▲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로 가득한 해수욕장(자료사진)


가장 심각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인명피해 소식에도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당국의 개입으로 사고횟수와 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사고원인 중 안전부주의는 여전히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전체 사망자(649명) 중 안전부주의로 인한 희생자는 317명으로, ‘수영 미숙’(129명)과 ‘음주 후 수영’(87명)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37명이 10대와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보호자 부재나 주의태만 속 인명피해가 쉽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10~15분 정도는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는 게 좋다.


몸에 물을 접촉할 때도 들뜬 마음에 다이빙을 하거나 뛰어들어가는 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서서히 물에 닿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장소와 관계 없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시간대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물놀이사고가 ‘오후 2~6시’에 가장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 시간대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은 출입을 삼가야 한다. 음주 후 수영 역시 비상상황 발생 시 민첩한 대응에 장애가 되므로 자제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작정 물에 뛰어드는 건 사고자와 구조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삼가고, 가장 먼저 큰 목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하천이나 계곡에선 주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부득이한 경우 튜브나 스티로폼, 페트병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는 게 좋고, 수심이 깊지 않고 급류가 아닌 곳에선 주변 사람들끼리 손을 맞잡아 ‘인간사슬’을 만들어 구조에 나서는 것도 이상적이다. 이 때 가급적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중심이 돼 사슬을 만들면 구조가 한결 수월할 수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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