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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부담·대기업 증세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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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가세 공제 한도도 선거 앞두고 뜨거운 설전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세금전쟁이 벌어진다. 대선 때는 선택적복지(새누리당)와 보편적복지(민주당)가 대결했다. 세금전쟁은 새누리당의 보편적증세(중산층 증세)와 민주당의 선택적 증세(부자 증세)가 맞붙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첫번째 쟁점은 급여생활자의 세부담 증가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연봉 3450만원 이상(정부기준중산층) 급여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1조3000억원 늘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8일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월급쟁이,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보편적과세 강화를 세원확대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세금폭탄으로 평가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두번째는 대기업 증세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는 R&D공제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원상당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은 그러나 부가통신 영화 등 재벌들이 진출한 유망업종이 새롭게 세제혜택을 받게됐다며 재벌퍼주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세율이 OECD평균과 비슷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들이 특혜까지 주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공제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실효세율은 10%안팎에 그친다며 대기업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공제를 해도 최소한의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최저한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인 최저한세율을 18%로 올리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외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부가세매입공제한도설정등도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지자체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도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지출을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따라 수입계획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공약가계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어떤 살림계획표(예산)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세금전쟁의 향방이 달라진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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