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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선 위한 '묻지마 투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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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자체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인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고, 안행부 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다. 특히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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